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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스포츠 인권 관련 법령 및 조례 (2024.3.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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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2-08-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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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1.1., 전문https://www.law.go.kr/법령/국민체육진흥법/(20193,20240206)]

 

10조의4(합숙소의 관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삭제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ㆍ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3.24. 전문https://www.law.go.kr/법령/학교체육 진흥법/(17960,20210323)]

 

11(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시행 2023.8.7., 전문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7716,20230807)]

 

6(스포츠인권 교육)

도지사는 도내 운동선수·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9(신고 및 상담 시설)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18조의51항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운영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시행 2021.3.16., 전문: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교육청학생선수학습권보장및인권보호조례/(6918,20210316)]


5(학습권 보장)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인권보호 등)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03.16.>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16.>

 

7(합숙훈련 제한)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출전하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선수 학부모의 동의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8(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9(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