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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스포츠인권 관련 규정_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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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23-08-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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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인권 관련 규정(출처: 대한체육회, 원문보기) *부분발췌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 (제정 2021. 12.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3조제6항에 따라 체육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체육인 인권침해 행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나. 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3. “체육인”은 다음과 같다. 

     가.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이하 “경기인”) 및 동호인 등 

     나.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제7조(체육인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 

 ① 체육인은 다른 체육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체육단체는 체육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8.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10. 피해자, 신고자에게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를 하는 행위

   11.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 


제8조(인권침해 피해의 신고)

  ① 체육인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체육인이 인권침해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은폐하거나 신고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체육단체는 피해자 및 신고자가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요구가 있을 시 피신고자의 직위해제(직원), 직무정지(임원), 물리적 공간 분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치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물리적 공간 분리를 요청하였을 시 분리조치 등을 즉시 이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 인권침해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제1호에서 제6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④ 체육단체는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피해자·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3. 그밖에 신고와 관련된 비밀

  ⑤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체육단체 및 체육인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치 및 징계)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제조치나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발방지)

  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체육단체는 과거 인권침해사례 및 대응결과 등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체육회 관계단체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계획 및 이행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인권친화적 훈련환경 조성) 

  ① 체육단체는 정기적으로 소속 경기인의 훈련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실시, 상담일지 작성 등 훈련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체육인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체육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체육회의 개선요구, 시정조치 요구,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체육회 관계단체에 대해 예산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3조(훈련지침)

  ① 체육단체는 소속 경기인의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지침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장은 훈련참여자의 휴식권 학습권을 보장하며, 사생활보장될 수 있도록 훈련 환경을 조성한다.

   2. 단체장은 합숙훈련 진행 시 훈련 참여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훈련 참여자는 제1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소속 단체장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대회운영지침)

  ① 체육단체는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회운영 지침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장은 대회 기간 중 참여자의 휴식시간을 지정하여 휴식권을 보장한다.

   2. 단체장은 19세 이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 운영 시 주중 대회를 지양하며, 주말 대회 확대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3. 단체장은 인권교육을 통해 소속 체육인에게 인권침해 방지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② 대회 참여 선수는 제1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장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는 전국단위 대회 개최 시 대회 참여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체육인 인권교육)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대상은  매년 스포츠윤리센터가 제공하는 체육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소속된 체육인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2. 12.  26.)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2.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3.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조항에만 적용된다)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체육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6.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운동경기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징계 의결의 요구)

  ⓛ 체육회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2.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3.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의2. 인권 침해, 괴롭힘

   7의3. 선거 관련 비위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3까지에 준하는 사건

  ②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및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회원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⑥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도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⑦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회원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1.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⑧ 제7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 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의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④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단, 회원종목단체가 시‧도종목단체로 제28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시‧도종목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제28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 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 따라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장관 이상의 표창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2부터 제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가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권익 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제3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4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④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33조에 따라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위원회가 보고한다.



제40조(개인정보의 처리)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체육회는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양정 등)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징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규정 제·개정)

  ⓛ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 (기능 추가 관련)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제44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①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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