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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신고사건의 피신청인에게도 의견진술 기회 및 이의신청 절차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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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3-10-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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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3.10.13.자, 원문보기)



- ○○○도지사에게,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에서의 피신청인 방어권 보장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0일 ○○○도지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이하 ‘구제회의’)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회의 개최 사실 고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 △결정에 대하여 불복 의사가 있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 △구제회의의 심의·의결 시 피신청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각각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의 가해자로 조사 신청된 이들로, ○○○도인권센터(이하 ‘피진정기관’)가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공개되는 등 피진정기관의 불복 관련 절차가 미흡하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상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의 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최종심의 단계에서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구제회의의 결정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 기관 내 징계절차 진행 과정 등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제회의에서 피신청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의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종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본인의 소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 등이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구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건의 결과와는 별개로 조사 과정만으로도 조직 내 평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 이의신청서를 기관장 명의로 제출하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기관을 통해 진행할 경우 당사자의 심적 부담 및 신상공개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도지사에게, 인권침해 신고사건의 피신청인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이익한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회의 개최 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